▲남양주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지난 19일 제29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한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다수 시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행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선8기 남나양주시정 운영의 기본원칙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시장이 어떠한 결정을 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선동적, 일방적, 가정적 주장을 편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023년 9월 19일 제29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이진환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우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사업 등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으로 인한 하수처리 용량 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이와 같이 증가되는 하수처리를 위해 3개소의 하수처리장(평내 41,000톤 신설, 진건 30,000톤 증설, 지금 29,000톤 증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해왔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지난 5월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우리시에 통보되었습니다.
적격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진건하수처리시설 증설(3만㎥/일)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낮은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 조사되었고 원인자부담금 투입의 실제 가능여부, 평내처리장의 과다투자여부, 평내처리장의 부지가 제안시점과 달라질 경우 적격성 변동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자체검토 결과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우리시가 부담해야 하는 민간사업자 수익률(20년간 약 471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평내 하수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등의 추가 분담(최소 270억원)을 제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주무부서에서 실국소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장의 정책 결정을 자문할 수 있고, 부서에서 요청한 안건을 심의하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정책 결정 전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심의이기 때문에 이를 밀실 행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입니다.
또한, 검토 단계에 있을 뿐 최종적으로 정책이 결정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행정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표현도 적절치 않으며, 이권 카르텔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전혀 사실무근이고, 민간투자사업 재고를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