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건강

평택시, 위기와 극복 현장 담은 코로나19 사진전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평택보건소(소장 서달영)는 코로나19의 발생부터 현재까지의 위기와 극복의 현장을 담은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되는 사진들은 평택시 첫 확진자 발생부터 미래 감염병 준비까지 총 20개의 주제에 따라 구성됐으며, 일부는 전시는 이야기 형식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다양한 사진을 통해 평택보건소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동원됐던 직원들과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며, 신종감염병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그간의 코로나19 조치를 되돌아보며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진 전시회는 △11일부터 15일까지 평택시청 △18일부터 22일까지 송탄출장소 △25일부터 27일까지 안중보건지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고연차 공무직 퇴직 러시' 예산 지적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 강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연금부담금 등' 추경 편성과 관련해 '고연차 공무직 퇴직자 다수 발생'을 사유로 제시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의 27.6%에 해당하는 4.74억 원의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무려 3.81억 원이 고연차 공무직 퇴직금 지급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퇴직금을 일시지급하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예산 안정성과 제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이를 위한 사전 적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확정급여형(DB형) 기준으로 퇴직급여 예상액의 10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까지

사회

더보기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고연차 공무직 퇴직 러시' 예산 지적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 강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연금부담금 등' 추경 편성과 관련해 '고연차 공무직 퇴직자 다수 발생'을 사유로 제시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의 27.6%에 해당하는 4.74억 원의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무려 3.81억 원이 고연차 공무직 퇴직금 지급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퇴직금을 일시지급하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예산 안정성과 제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이를 위한 사전 적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확정급여형(DB형) 기준으로 퇴직급여 예상액의 10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까지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고연차 공무직 퇴직 러시' 예산 지적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 강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연금부담금 등' 추경 편성과 관련해 '고연차 공무직 퇴직자 다수 발생'을 사유로 제시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의 27.6%에 해당하는 4.74억 원의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무려 3.81억 원이 고연차 공무직 퇴직금 지급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퇴직금을 일시지급하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예산 안정성과 제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이를 위한 사전 적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확정급여형(DB형) 기준으로 퇴직급여 예상액의 10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까지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