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건강

안산시수암보건지소, '내 손안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수암보건지소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들의 대처능력을 높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제2기 내 손안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심정지로 혈액순환이 정지되면 4분 안에 심각한 뇌손상이 일어나고, 10분이 지나면 다른 장기들도 손상이 시작된다. ‘4분’의 골든타임 안에 심폐소생술이 중요한 이유다.

 

교육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슴압박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응급상황 시 올바른 대처요령 등 실제 응급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내용들로 진행된다.

 

지난해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심정지 환자의 약 60%가 가정 등 비공공장소에서 발생했고, 심정지 환자가 발생 시 목격자가 빠르고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근 상록수보건소장은 “가족과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심페소생술 교육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고연차 공무직 퇴직 러시' 예산 지적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 강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연금부담금 등' 추경 편성과 관련해 '고연차 공무직 퇴직자 다수 발생'을 사유로 제시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의 27.6%에 해당하는 4.74억 원의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무려 3.81억 원이 고연차 공무직 퇴직금 지급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퇴직금을 일시지급하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예산 안정성과 제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이를 위한 사전 적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확정급여형(DB형) 기준으로 퇴직급여 예상액의 10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까지

사회

더보기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고연차 공무직 퇴직 러시' 예산 지적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 강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연금부담금 등' 추경 편성과 관련해 '고연차 공무직 퇴직자 다수 발생'을 사유로 제시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의 27.6%에 해당하는 4.74억 원의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무려 3.81억 원이 고연차 공무직 퇴직금 지급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퇴직금을 일시지급하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예산 안정성과 제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이를 위한 사전 적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확정급여형(DB형) 기준으로 퇴직급여 예상액의 10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까지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고연차 공무직 퇴직 러시' 예산 지적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 강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연금부담금 등' 추경 편성과 관련해 '고연차 공무직 퇴직자 다수 발생'을 사유로 제시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의 27.6%에 해당하는 4.74억 원의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무려 3.81억 원이 고연차 공무직 퇴직금 지급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퇴직금을 일시지급하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예산 안정성과 제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이를 위한 사전 적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확정급여형(DB형) 기준으로 퇴직급여 예상액의 10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까지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