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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양시, 2023년도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법률전문가 위촉해 심의 진행…“고양시 거부처분 타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8월 9일에 2023년도 제2회 고양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장기 미해결 및 반복 민원,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법규 적용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며 ▲복합민원 실무기구의 심의 결과를 재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개최된 위원회는 지난 7월 고양시로 접수된 지목변경 거부처분 이의신청 건을 심의했다. 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2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민원처리 주관부서와 협조부서 직원이 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해당 지목변경 건의 현황을 설명하고 지목변경 불가 처분을 내린 배경이 된 관련 법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논의 끝에 고양시의 거부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다수인 민원, 복합 민원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시민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조정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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