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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양시, 고질 체납차량 대대적인 단속 실시

강제인도·공매 처분으로 차량 관련 체납액 4억원 징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가 고질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고양시는 우선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처분을 예고함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그럼에도 대포차 등 고질 체납차량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차량에 운행을 막는 족쇄 잠금을 설치하고 강제인도명령과 공매처분을 병행해 차량 관련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차량과태료 체납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고 60일을 연체한 체납자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여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

 

시는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납유도 및 정리보류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2년 체납정리 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 및 시상금을 획득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속적인 주간·야간 번호판 영치, 대포차 공매처분 등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하여 2023년 한 해에 총 2,583건 4억4천여만원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에 대한 상시 및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겠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택수색도 적극 실시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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