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자유학교 전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자유학교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시정명령취소소송의 변론이 27일 모두 종결되어 9월 5일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노유자 시설에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운영 중인 고양자유학교는 지난 2022년 5월 17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으로부터 건축물 용도인 노유자시설이 아닌 학교로 사용하고 있다며 「건축법」을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고양자유학교는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에 대안교육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입법 미비 상황이다"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고양시 일산동구의 시정명령은 효력이 정지된 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제19호법정에서 진행된 변론에서 고양자유학교는 "교육부에 등록된 220개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중 학교 용도로 정해진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지혜학교만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론을 준비했다.
해당 법정에서 재판장은 고양시 일산동구청에게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받아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고,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확답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고양자유학교는 법정에서 "등록, 미등록을 포함한 전국 500여개로 추산되는 대안교육기관이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고, 대부분 현재 학교 용도가 아닌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점을 잘 감안하시어 판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발언했다.
이번 고양자유학교의 시정명령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모두가 문을 닫아야 하는 위험에 처한 만큼, 9월 5일로 예정된 선고 결과에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