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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포천시, 2023년 상반기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시는 2023년 상반기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6월 28일 주간 및 야간에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과세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확립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

 

일제단속의 날에는 자동차세 3회 이상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 2회 및 과태료 30만 원 미만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영치된 자동차번호판은 시청 징수과를 찾아 체납액을 납부한 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형규 징수과장은 “이번 지방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지방세를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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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은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은인가게 찾기' 캠페인 실시…복지 사각지대 발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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