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 수색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건축법이행강제금과 차량과태료 체납자 중 거주지, 재산 상황을 사전조사한 결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장에서 체납액 4천만원을 받아냈고, 고급차량을 점유했다. 이렇게 강제 점유한 차량은 약속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체납자의 납부의식이 약해 체납액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