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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명시, 고질체납자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징수로 조세정의 구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가 고질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13일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상습 고질체납자 3인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안산에 주소를 둔 A씨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다 폐업하고 98년도부터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분 등 주민세 91건 총 5,4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20년이 넘게 정리 보류상태로 남았으나, 재산이 있는 배우자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가택을 수색하여 고가의 가방 등 9점을 압류했다.

 

광명에 거주하는 B씨는 2014년과 2015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2건 3,200만 원의 체납액이 있다. B씨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강남구와 고양시 등으로 주소지를 옮겨 실거주지가 불분명했으나, 광명시 거주 배우자가 40평대의 아파트에 1억 상당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가택수색을 진행해 고가의 시계 등 4점을 압류했다.

 

김포에 주소를 둔 C씨는 2007년과 2010년에 발생한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5건 3,9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조사 결과 배우자의 광명시 주택에 거주하는 걸로 판단, 배우자 입회하에 가택수색을 펼쳐 고가의 가방 등 12점을 압류했다.

 

올해 광명시는 이전까지 총 12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펼쳐 2,9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분납, 자동차, 동산 공매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조세는 응익부담(應益負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징수되어야 하는 것으로, 편법적 탈세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선량한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사회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성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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