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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명시, 철도건설법 개정건의…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내용 담아

차량기지 이전 시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 의무 규정 신설 내용으로 개정안 건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철도건설법 개정을 건의했다.

 

광명시는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한 현행 철도건설법 규정(제4조제3항)에 ‘차량기지를 이전할 때는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정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추진하면서 광명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반대에 부딪혀 결국 사업이 무산된 만큼 앞으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차량기지 이전 시에는 해당 지자체와 직접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광명시의 의견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민들은 철도망 구축 등 실질적인 혜택이 없이 오로지 기피시설을 막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가슴을 졸여야 했다”며 “다른 지역 시민들은 이와 같은 피해를 겪지 않았으면 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 발전과 삶의 질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차량기지 등 기피 시설 이전만이라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 수많은 민-민 갈등, 지역 간 갈등을 빚었다. 18년 동안 타당성 조사만 3차례 실시하다가 지난 5월 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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