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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위험성평가 집중 안내·점검의 날 운영

제10차 현장점검의 날, 안전관리자 협의회 무재해 결의대회와 함께 진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주택)은 5월 24일 2023년 제 10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제도개편을 통해 현장의 활용도를 높인 ‘위험성평가’를 집중 안내·점검하고, 안산·시흥지역 안전관리자 협의회와 무재해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3년부터 적발·처벌 위주의 산업안전보건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개편한 바 있다. 이번 현장점점의 날부터는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23.5.22.)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도입이 쉬워진 점을 강조하고, 방법·사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5월 22일 ~ 6월 30일)을 맞아 안산·시흥지역 안전관리자 협의회와 무재해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정책 설명회를 진행했다.

 

김주택 안산지청장은 “개정된 위험성평가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손쉽고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유해·위험요인이 수시로 변동되는 건설현장에 특성을 고려한 상시평가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위험성평가 제도개편을 계기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이 지도·컨설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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