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목)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산업

김포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접수 시행

금융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 위해 연 1% 저리 융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금융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3월 3일까지 연 1% 저리의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접수를 시행한다.

 

우선 ‘농어업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 관련 경영 용도일 경우 농가당 6,000만 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농업법인은 2억 원까지 연리 1%,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농어업 생산·유통 시설자금’은 농지 구매를 비롯한 시설현대화와 자동화, 축사 신·개축 등 영농기반 조성 용도일 때 농가당 1억 원 한도로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농식품경영체 육성자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관내 농식품경영체 중 법인화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시설자금의 용도로 5억 원까지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활상환 방식으로 융자된다. 경영자금 용도의 융자는 2억 원까지이며 연리 1%, 2년 만기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김포시 관내 소재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 중인 경영체 또는 농식품경영체로, 김포시지부에서 신용조사서 발급받아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