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평택시,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변경
▲평택시청 전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변경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본격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2023년 「평택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 시민이 제도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 BIS(버스정보시스템) 송출, 시 홈페이지 배너 운영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꾸준한 안내를 진행해왔다. 2025년부터 시행 중인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함으로써, 기존 연 1회 부과 체계보다 시정 유도 효과 등 행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00% 가중 부과해, 원상복구를 강력히 유도하고 있다. 둘째, 건축주가 위반건축물을 자발적으로 정비하고 추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 부담을 덜고 합법화 절차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건축조례를 개정해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았던 위반건축물을 가설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