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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지정 기준, 관리·감독, 지정 취소 등 주요 사항을 상당 부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해 왔던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상위법인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기준을 도지사 재량 규정에서 벗어나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도 중심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중심의 현장 관리체계로 정비했으며, 지정 취소 사유 역시 거짓·부정 지정, 예산 부당 집행, 기준 미달 등 상위법 기준에 맞게 구체화해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점이 핵심이다.
이병길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심야 시간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