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까지 진행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팔달구청·권선구청·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을 당부했다. 오혜숙 의원은 팔달구청 감사 시 지역 내 테마파크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테마파크업 안전점검의 기준과 점검표 구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증가될 업장에 대비해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 점검 절차의 신뢰성과 현장 대응력 제고를 주문했다. 이어, 권선구청 감사에서는 해마다 변경되는 권선구 대표 축제 장소 문제를 지적하며, “타 구와 같이 고정된 대표 공간을 설정해 일관성 있게 축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권선구 대표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장안구청 감사에서는 조원1동 특색사업 중 ‘음식물 종량제 보관함 설치’ 내용을 점검했다. 오혜숙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보관함이 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21일까지 진행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팔달구청, 권선구청, 장안구청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 생활과 관련된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과 지원을 요청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처우와 임금 체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자원봉사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만1동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청사 공간 부족 문제가 3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인근 임대 등 현실적인 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민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프로그램을 특정 장소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역 특성에 맞춰 어린이 공원 등에서도 아동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풋살장 소음과 체육지도자 미배치 등 반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1일 열린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원격 검침 시스템 도입에 따른 행정 효율화 방안 및 노후 관로 정비율 재고를 강력히 주문했다. 유재광 의원은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 검침원을 동일하게 운영하여 ‘검침’이라는 업무 하나에 시스템 개발비, 장비 관리비, 인건비가 중복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 발전으로 원격 검침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인력 운용의 변화도 필요하다”면서도, “기존 검침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전환이나 인력 재배치 등 기술과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단계적 로드맵과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후 상수도관 정비 속도가 노후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비를 하고 있음에도 싱크홀 등 안전사고 위험은 여전하다”며, “장기적인 노후관 교체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물 없는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20일 환경안전위원회의 팔달구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서시장 내 불법 노점 문제로 인한 상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관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화서시장 아케이드 1구간에는 총 20개 노점이 도로를 무단 점유한 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팔달구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서도 도로법 위반 사실을 통지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변상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황이다. 박현수 의원은 “정상적으로 월세를 내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영업하는 상인들이 불법 노점으로 인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며, “구에서 자진철거만을 기다리며 사실상 방치한 동안 상인 간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변상금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행정대집행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세부 계획 마련과 함께 내년 구청장 퇴직 시 철저한 인수인계까지 주문했다. 이에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2026년 상반기까지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하반기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07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제정된 기존 조례를 전면 개편해 변화하는 도시농업 환경과 시민 수요 등을 반영하여 친환경 중심의 도시농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도시농업의 정의 체계를 최신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이라는 개념을 조례에 새롭게 명시했다. 또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에 친환경 기반 조성과 기술 보급, 교육ㆍ홍보, 스마트농업 연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정책적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민영도시농업농장과 도시농업공동체에 대한 지원, 우수사례 시상 등도 조례에 명문화하여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군수 의원은 “이번 개정은 도시농업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환경과 공동체, 기술과 교육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농업으로 전환되는 제도적 발판”이라며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해 성남시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로 나아가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장예선 고양특례시의원이 20일에 진행된 제299회(2차 정례회) 일산동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신고의무자 외에도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는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가졌다. 신고의무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가 포함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경우, 긴급하게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복지사들의 지적이 적지 않다. 또,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장예선 시의원은 “긴급복지에서도 위기가구 발굴은 필요성과 법적근거를 통해서라도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며 “의무신고자 외에 신고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시의원은 “법령의 한계로 조례에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9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실시계획인가 승인 과정에서 발견되는 고양시의 위법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실시계획 인가의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 김해련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의회의 해제 권고가 있었다면 ‘해제’가 기본이며, 만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특별한 사유로 해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영향 및 주민 의사 등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의회에 대한 소명 절차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여, 의사결정 전 의회에 대한 소명이 먼저라는 점에서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김해련 의원은 실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9일 열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 2호선 일산 연장 및 고양-은평선 일산(중산) 연장 사업 등 고양시 교통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김해련 의원은 먼저 인천 2호선 일산(중산) 연장 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KDI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단순히 B/C값(비용 대비 편익)을 토대로 한 “경제성보다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경기서북부의 검단(인천광역시) ∼ 김포한강신도시 ∼ 일산신도시(중산)를 하나로 묶어 지역 간 교류와 연계 발전을 꾀하는 데에 논의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첫째, (고양시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양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둘째,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활성화하며, 셋째, 기존 GTX-A, 경의중앙선, 일산선과 인천 2호선 및 고양-은평선이 일산(중산)을 중심으로 만나 다수의 대중교통 결절지를 완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모두를 위한 디자인, 무장애 도시 정책 연구회’가 11월 18일 의회 청사 소담뜰에서 최종 간담회를 열고, 9개월 간의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김수연·박춘호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흥대야종합사회복지관장 등 총 10여 명이 참석해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회는 지난 3월부터 총 5차례 활동을 진행하며 무장애 도시 관련 문헌 조사, 교육 프로그램, 시민 대상 설문조사,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시흥시의 무장애 환경 현황과 시민 인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간담회에서는 단기적 시설 개선뿐 아니라 시흥시 전체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도시의 가치·철학을 무장애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연구회는 그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마련된 '시흥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초안과 시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부서와 복지기관 관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0일 위원회 소관 시 농업기술센터와 기후환경위생국을 대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농업 경쟁력 강화, 생활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탄소중립과 수소 인프라 구축, 골프장·숙박시설·음식점 위생 관리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각 부서의 정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환경정책과에 생태계 교란 식물의 종별 분포와 제거 실적을 데이터로 관리해 성과를 점검하고, 종별 전략을 갖춘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자원순환과에는 직매립 금지, 시설 노후화, 신규 시설 확충 지연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폐기물 감량, 기존 시설 안정화, 신규 시설 조기 구축을 포함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기후대기과에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탄소중립 관련 예산 구조를 재검토해 핵심사업을 복원·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를 상대로 농가에 지급하는 미생물·소독제·악취 제거제의 사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안전성과 효과를 특별 관리하고, 임대 농기계 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21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상기 의원은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영업시설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에 대한 불합리한 입지 제한을 완화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내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운영자 정의를 정비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설치 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입지를 제한한 규정 삭제, 농어업인 아닌 사람에 대한 농림지역에서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및 농어가주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어, 이진환 의원은 관내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최소 주차대수를 규정하여 불법주정차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공공주택 전용면적 60㎡이하는 세대당 1.05대,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