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목)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13.6℃
  • 맑음서울 8.2℃
  • 맑음대전 6.1℃
  • 흐림대구 8.7℃
  • 흐림울산 11.0℃
  • 흐림광주 9.0℃
  • 흐림부산 14.1℃
  • 구름많음고창 6.3℃
  • 흐림제주 14.7℃
  • 맑음강화 5.1℃
  • 구름많음보은 3.5℃
  • 구름많음금산 4.6℃
  • 흐림강진군 8.1℃
  • 흐림경주시 7.4℃
  • 흐림거제 10.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금융 및 증권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성남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성남 시민의 이익에 반하고 대장동 일당 면죄부에 대한 강력 규탄
▲성남시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성남 시민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검찰의 행태에 강력히 규탄합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은 물론, 성남시가 배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4,895억 원의 손해액마저 환수하는 것을 포기한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하여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해 가중된 성남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둘째, 범죄수익 2,070

사회

더보기
성남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성남 시민의 이익에 반하고 대장동 일당 면죄부에 대한 강력 규탄
▲성남시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성남 시민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검찰의 행태에 강력히 규탄합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은 물론, 성남시가 배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4,895억 원의 손해액마저 환수하는 것을 포기한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하여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해 가중된 성남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둘째, 범죄수익 2,070

라이프·문화

더보기
성남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성남 시민의 이익에 반하고 대장동 일당 면죄부에 대한 강력 규탄
▲성남시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성남 시민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검찰의 행태에 강력히 규탄합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은 물론, 성남시가 배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4,895억 원의 손해액마저 환수하는 것을 포기한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하여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해 가중된 성남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둘째, 범죄수익 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