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3)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10)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8∼4.9) 및 행정예고(2.28∼3.20)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 지자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22.8월∼), 도시계획·환경·교통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수렴, 5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국민 여론조사('23.1월)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비수도권 지자체 해제권한 확대(「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m2당 190만 4천원에서 194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 + 택지비 + 건축가산비 + 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매년 3.1일, 9.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비정기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서,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조정하기로 했다. 주요 요인별로 보면, 2.05% 조정분 중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p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에는 최근 레미콘값 급등(1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에 달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가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지난 10여년(2012~2022)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법원행정처의 등기부 등본,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소유의 귀속의심재산 52,059필지를 발굴했고,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달청 조사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되어 국유화 가능한 재산은 모두 7,510필지로 이 중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6,779필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59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731필지(75만㎡)도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해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조달청은 2020년 6월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토지·임야·건축물 등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 스타트업에 특화된 창업기획자를 양성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민간협력 여성벤처 육성사업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여성 창업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혁신형 여성기업은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교육과 컨설팅 위주의 기존 여성 지원 사업들과 달리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한 여성기업에 민간투자를 병행한 네트워크 지원으로 제2의 ㈜컬리와 같은 유망 여성벤처의 탄생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공고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4개 창업기획자를 선정해 여성벤처에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비 총 7억원을 지원(운영기관별 1.5억∼2억)한다. 여성 특유의 감성과 특성이 반영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7년 미만 여성 스타트업을 발굴해 맞춤형 교육·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 협력 네트워크 등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선정을 희망하는 창업기획자는 참여 여성 벤처기업에게 직접 초기 투자를 해야 하며, 이후 스케일업을 위한 연계·후속투자까지 체계적 지원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영 장관은 “창업기획자를 활용한 여성벤처 육성사업은 혁신을 주도하는 여성 기업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협업한 가운데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노후화되고 비효율적인 생산 공정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은 물론 원가를 절감케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노후화됐거나 비효율적인 생산 공정 개선 소요 비용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김포시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7일까지.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우편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병수 시장은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기업의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매출 증대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기대가 크다”라며 “김포시는 앞으로도 기업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계자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 설비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난 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4조8067억원으로 지난해 3조9319억원보다 8748억(2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2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회계연도 예산 기준 지방재정 현황’을 공시했다. 공시내용을 보면 올해 성남시의 예산(4조8067억원)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16곳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평균 3조877억원 보다 1조7190억원 많은 규모다. 성남시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2조8701억원이다. 이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체 수입 비중은 59.6%(1조7102억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이전 재원 비중은 36.6%(1조518억원)로 각각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59.59%다. 이를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38.46%과 비교하면 21.13% 높은 수준이다. 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66.33%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주도 57.69%보다 8.64% 높았다. 전반적으로 성남시는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 규모가 크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높아 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8일 에너지공급자의 2023년도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투자계획을 승인했다.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은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사용자의 효율향상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2018년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다. 올해에는 에너지공급 3사(社)가 총 978억원을 투자하여 사용자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이용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효율과 절약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관련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은 산업‧건물‧가정 등 에너지소비 전 부문에 대한 투자로 효율혁신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여 에너지이용 부담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에너지공급자별 효율향상사업 투자계획 ] [한국전력공사] 한전은 올해 효율향상사업에 총 8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2021년에 설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추진할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견실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범위를 한정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오히려 민간 주도 개발 추진의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특별히 지원하겠다는 법의 취지와 달리 도시개발법 등과 같은 개별법령에 비해 민간의 사업참여 기준이 엄격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파주시, 의정부시 등 주한미군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 개별법령 수준으로 요건을 완화하여 달라고 지속 요청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개발을 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기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률을 계약금액의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인하했다. 이전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 이상(재난·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해 필요시 7.5% 이상으로 조정 가능)으로, 물품·용역 계약(계약금액의 10% 이상)보다 보증금률이 높았다. 이에 다른 계약과의 형평성 및 계약 의무 불이행 시 부정당제재 처분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에서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0% 이상(재난·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자치단체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의 공사 건수(약 47만 건)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공사계약 보증금 약 1조 5천억 원의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재)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농협은행 용인시지부(지부장 박종복)와 함께 ‘용인청소년예술꿈드림’ 사업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27일 용인시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용인시지부가 기부한 1천만 원의 후원금은 용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용인청소년예술꿈드림’ 장학 사업에 전달되어, 예술가를 꿈꾸는 용인시 거주 저소득 및 북한 이탈 가정 청소년을 위해 사용된다. 2012년부터 시작된 ‘용인청소년예술꿈드림’은 용인 관내 청소년들을 매년 정례적으로 선발하여 수강료와 재료비, 악기대여비 등 예술 관련 교육비를 지원하는 장학 사업이다. 금년에는 농협은행 용인시지부를 비롯한 관내 기업들의 후원금과 함께 용인문화재단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 ‘사랑의 우수리 모으기’ 장학금까지 더해져 8명 내외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박종복 농협은행 용인시지부장은 “장학 사업과 예술 지원을 통해 관내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시켜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수 있어서 매우 뜻깊고 감사하다”고 후원금 전달 소감을 전했다. 예술가를 꿈꾸고 있는 청소년에게 지원을 원하거나 ‘용인청소년예술꿈드림’ 후원을 희망하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3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구성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여 수‧위탁기업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효율적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고, 위원장 및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분쟁조정 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 조정절차의 효율성, 조정결과에 대한 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법률에 근거해 새롭게 설치함으로써 낮은 조정 성립률 등 기존 분쟁조정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둘째,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