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일손 부족 문제 '공공'이 책임지고, 농촌을 '안전한 일터'로 만든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024.2월 시행)」 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정부가 단기적인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만을 수립했다면 금번 기본계획으로 ‘중장기 안정적 인력공급’과 ‘노동자의 안전ㆍ인권’을 포괄하는 농업고용인력 정책을 내놨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는 농업 고용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비전으로, ▲ 2030년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까지 확대, ▲ ’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장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1 우선,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하고 농번기 등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