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조성공사(약 11조원)의 입찰방법을 심의했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활주로 조성을 위한 토목, 항공등화시설을 위한 전기, 항행안전시설을 위한 통신 등 여러 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공사기간 단축 필요성과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계획을 인정받아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원안 의결됐다. 해상에 방파제를 설치하고 부지조성 후 활주로를 설치하는 난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임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방법은 가중치기준 방식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부지조성공사는 토석채취 → 연약지반 처리 → 방파제설치 → 해상매립 → 육상매립 → 활주로 설치 등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분할시공이 곤란함을 인정받아 단일공구로 추진하며,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은 지난 1월2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최소합격인원)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국세경력자)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국세경력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필라2)이 2월 24일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5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 이후 협정이 발효된다는 협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일본(’23.11.29), 미국(1.5), 싱가포르(1.12), 피지(1.24), 인도(1.25)가 비준서를 기탁했다. IPEF 공급망 협정은 한국, 미국, 일본 등 참여국들의 강한 의지로 2022년 12월 협상 시작 후 약 5개월 만에 타결된 데 이어, 11월 서명까지 마쳤다. 또한, 세계 최초의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 협정으로서, 공급망 위기시 즉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편,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보다 효율적인 공급망 위기 대응과 대체 공급선 확보 및 공급망 다각화를 가능케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PEF 공급망 협정이 5개국에 대해 발효됨에 따라, 핵심품목 선정 등 이행기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림청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에 80개 시장을 신규 선정하고, 시장별 특성에 따른 맞춤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특성화 시장은 첫걸음 기반조성 21개, 지역문화 및 관광자원을 연계해 집중 육성하는 문화관광형 40개, 시장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하는 19개 시장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17개, 경기 16개, 경북 7개, 울산‧전남 6개, 충북 5개, 부산‧충남‧경남 4개, 인천 3개, 대구‧광주‧대전 각 2개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 2곳, 디지털시장 1곳을 이어가기(릴레이)로 방문해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특성화시장의 시장 맞춤 지원을 통해 신규 고객 유입 확대, 매출 증가 등을 유도해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소상공인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민생 속으로 쉼없이 달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25일 문화관광형 시장인 서울 까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4년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오기웅 차관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는 2월 5일 예정된 ’24년 모태기금(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벤처투자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윤건수 회장,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신진오 회장을 비롯해 운용자산 규모가 5,000억원 이상 중대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로부터 1,000억원 미만의 신인(루키)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까지 고르게 참석하여, 벤처투자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오기웅 차관은 “최근 어려운 투자 여건 속에서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표명하여 회복세를 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4년 모태기금(펀드) 출자규모를 본예산 4,540억원의 2배 수준인 9,100억원으로 설정하고 1분기에 전액 출자사업을 진행하여 벤처투자 조기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신인(루키)대전(리그) 개편, 관리보수 합리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난 1월 25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1월 27일 이후 발생하는 50인 미만 기업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고용노동부는 ‘24.1.31. 오전 9시경 근로자(37세)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폐알루미늄을 수거·처리하는 50인 미만 기업(상시근로자 수 10명)이다. 이정식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한 후,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3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16대 설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이 1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난 1월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의 성수품 공급 및 할인지원 등의 효과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지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16대 성수품은 총 14만 8천 톤(당일까지 계획대비 105.1%)이 공급됐으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총 840억 원 중 392억 원을 집행하는 등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16대 성수품의 소비자가격은 작년 설 전 3주간 평균 대비 2.4%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상재해로 생산이 감소한 사과(14.9%), 배(22.0%)와 전 세계적인 생산감소를 겪고 있는 오징어(12.0%) 등 가격이 전년보다 다소 높으나, 소고기(△2.4%),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앞으로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처리의 보호수준이 강화된다.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책임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맞춤형 광고는 자신의 관심사가 반영된 광고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집된 행태정보가 누적·축적되고, 반복·연속적인 처리과정을 거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이 식별된 채로 처리되거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까지 추론할 수 있게 될 위험성이 있다. 아울러 이용자는 이러한 처리과정에서 자신의 행태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등에 대해 알기가 어렵고, 기업 역시 모호한 행태정보 규율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에 대해 애로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면서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행태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정책 방안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스톱 서비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 2 (전문 금융상담)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3.12)한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세부내용 별첨)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되어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하여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