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양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인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산황산 골프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의 절차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법적 요건과 행정절차를 모두 충족한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은 이미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근거해 추진됐다. 2011년 실시한 경기도 수요조사, 자체 심사, 입안 공고, 승인 신청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4년 국토부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2014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18년에는 본안 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 이후 평가의 유효기간(5년)이 만료됨에 따라 2024년 재협의를 진행해 완료했으며, 주민설명회와 관계 부서 간 협의도 함께 이뤄졌다.
일부에서 제기한‘정수장 위치 누락’주장에 대해서도 “평가서에 이미 고양정수장과 일산정수장 현황이 표기돼 있고, 영향 검토도 이루어졌다”며 “일부 환경단체가 유사한 문제로 제기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또한 모두 기각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