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천구, '시흥행궁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지역경제 새 거점 기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금천구는 시흥5동 금하로23길 일대 ‘시흥행궁길’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하고, 상인회를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환경개선, 경영 현대와 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엄격해 기준을 충족해도 지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 7월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지정 기준을 2,000㎡당 30개소에서 15개소로 완화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지정된 ‘시흥행궁길’은 약 4,500㎡ 규모에 80여 개 점포가 모여 있다.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상인회를 조직해 8월 11일 상인회를 창립했으며, 9월 15일 공식적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행사, 시흥행궁전시관, 공동체경제지원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