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간담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장은“서민과 취약계층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서민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이 되려면, 서민금융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과 함께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일 현장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제도개선과 조치 필요사항을 제안하는 가운데, ①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하단 박스참조), ②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조정 개선, ③ 미성년상속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④ 신복위 채무조정 기준 개선, ⑤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응, ⑥ 이용자 중심으로 서민금융상품과 취급기관의 통합 정비·단순화 등이 언급됐다.
①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상환할 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해 받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고 미납이 발생하여 실효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취약채무자는 좀 더 적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