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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임홍열의원, 고양시 백석업무빌딩 부서 이전 예산 40억 편성은 지방재정법 위반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은 고양시가 다가오는 9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백석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 부서 이전’ 관련 예산 40억 원을 편성한 것이 지방재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이는 시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즉각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고양시의 편법적인 행정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양시의 ‘편법’ 행정, 지방재정법 위반 가능성 짙어져 임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백석업무빌딩의 25% 이상을 청사로 사용하기 위한 부서이전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사업’이 아닌 ‘기존 업무시설에 부서를 이전하기 위한 일반투자사업’으로 진행해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매뉴얼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임홍열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매뉴얼에 따르면, 복합건물의 25% 이상을 청사로 사용하는 사업은 건물 전체를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사업'으로 간주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청사 신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더라도 상급기관인 광역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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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임홍열의원, 고양시 백석업무빌딩 부서 이전 예산 40억 편성은 지방재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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