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가 금연거리에 설치된 흡연 부스를 개선하고 흡연 단속을 강화해 쾌적한 금연거리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16일 하남시는 미사문화거리의 금연거리에 설치된 개방형 흡연 부스를 밀폐형으로 개선하고 강력한 흡연 단속으로 금연거리의 올바른 금연 문화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미사문화거리는 다양한 문화 시설과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장소이나 이곳에서의 흡연이 도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비흡연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해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남시보건소는 금연거리 전반에 걸친 흡연행위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개방형 흡연 부스 2개소를 설치했으나 흡연 부스 외부로 새어 나오는 담배 연기와 냄새로 인해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하남시보건소는 기존의 개방형 흡연 부스에서 환기시설 및 제연 시설 등 공기 청정 장치를 갖춘 밀폐형 흡연 부스로 개선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담배꽁초 무단투기의 감소로 쾌적한 금연거리 환경조성에 일조하며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금연거리에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천만 원이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 154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3명, 법인 50개 업체이고,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1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65억1,700만원에 이른다. 올해 시에서 공개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지방소득세 등 27건에 7억5천만 원을 체납한 A법인이며, 개인은 지방소득세 등 5건을 체납한 B씨로 5억5천만 원을 체납했다.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으로, 경기도 및 안산시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삭제해 납부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손석주 징수과장은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등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명단공개에도 체납액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가 11월 27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일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지역화폐가맹 등록 제한 업종 운영업소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업소 ▲다른 가맹점 단말기로 대신 결제하거나 본인 단말기를 다른 사업장에 대여하는 업소 ▲그밖에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등이다. 수원시는 주민 신고와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분석한 후 분석 자료를 토대로 현장 단속을 한다.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부정유통 의심 사항 등을 점검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근절 홍보 활동도 한다. 사소한 부주의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수원페이를 부정유통했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가맹점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 지역화폐 결제를 차별 대우한 가맹점은 단계적으로 계도(1차 위반), 3개월 영업 정지(2차 위반), 등록 취소(3차 위반) 조치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수원페이가 건전하게 유통되도록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화폐 부정유통, 부당 대우를 목격하면 수원시 지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1월 15일 고양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된 상습체납자는 기존에 공개했던 체납자 1,614명을 포함해 전체 1,811명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155명, 법인 42개로 총 197건이다. 총 체납액은 9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신규공개자는 11명, 체납액은 10억원 증가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 받았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된다. 명단 공개의 대상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된다. 지방세에서는 2006년에 처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이용자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 안심역사(4S Station)’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도에서 추진 중인 모든 지하철 공사에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안심역사(4S Station)’란 안전하고(Safe), 스스로 자각하며(Self awareness), 안정감을 주는(Stable) 지하철(Subway)로 역사 전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사를 말한다. 경기도 안심역사 가이드라인은 현재 한창 시공 중인 별내선부터 향후 설계 예정인 노선까지 경기도가 시행하는 모든 지하철에 적용된다. 안전한(Safe) 지하철 역사를 위해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설치하고, 비상벨, 화재 예방 시설 추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자각심(Self awareness)은 이용자 누구나 역사 전체가 모니터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역사 전체에 반사경, 역사 전체 송출 모니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경각심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이용자에게 안정감(Stable)을 주기 위해서는 안심역사 특화 구역을 설치하고 조명(색온도)을 따뜻한 느낌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역사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청 앞에서 “고양시청사 일산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경기도 투자심사” 반려를 촉구하는 집회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1월 15일 11시 30분경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 앞에서 “고양시청사 일산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 경기도 투자심사” 반려를 촉구하는 집회가 고양시청 원안건립추진 연합회와 원당마을 주민협의회가 주최로 개최되었다. “고양시청 이전 관련 경기도 투자심사”가 11월 16일(목) 경기북부청에서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집회에 원당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다수의 시민은 “하나의 도시에 두 개의 시청사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반려될 줄 알았는데 투자심사가 개최된다는 소식에 급히 버스를 타고 이날 경기도로 출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사전에 소식을 접한 연합회 측이 지난 일요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면서 성사가 되었다. 경기도청 집회에는 이재준 전 고양시장, 변재석 도의원, 임홍열 시의원, 박한기 심상정 의원 보좌관, 김보경 전 시의원이 참여했다. 먼저 연사로 나선 이재준 전 고양시장은 “이번 고양시청사 이전 관련 경기도 투자심사는 애초 원인무효 행위로 인해 성립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려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며
▲화성시의회, 정례회에 참석한 시의원들 전원이 군공항 화성으로의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시의회는 15일,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국회입법 발의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특별법 추진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시의회는 “지난 2020년 7월 6일에 김진표 의장이 대표로 발의했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이 3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13일에 또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추가 제정하고 대표 발의하는 행위는 화성시민과 수원시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현행법상 불가해진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재포장하여 추진하는 것은 화성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하며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하여 밀어붙이기식의 이러한 처사를 화성시의회는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역분쟁을 야기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 행위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국회의장 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평택항만공사, 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종 지원사업이 도민과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하여 장대석·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곽미숙·김판수·박명원·서광범·이오수·임상오·최만식 위원과 김석구 평택항만공사 사장, 최창수 농수산진흥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장대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경기바다 만족도 조사 결과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방문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도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경기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성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평택항만공사 산하 공무직, 계약직이 많은데 경기도 전체 기관 중 근로계약서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칭찬하며 “계약직 처우가 열악한 만큼 향후 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강태형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5)과 최만식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평택항만공사의 수익 창출 강화 방안 및 해양안전체험관이 양질의 교육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는 15일부터 경기도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로, 두 차례 경기도 지방세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공개 대상자는 기존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에 더하여 올해 신규공개자 9명 포함 총 19명이며 체납 금액은 5억 5천5백만 원이다. 공개 범위는 성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이며 광명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앞서 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차 심의를 통해 확정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해 7명이 체납액 3억 8천만 원을 완납했으며, 1명은 1억 원을 납부하며 체납액 50% 이상을 변제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는 광명제12R구역 재개발사업 지구의 안전한 보행 및 주거환경 개선과 범죄 예방을 위해 15일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광명제12R구역 재개발사업 지구의 안전한 이주환경 조성을 위해 광명시 안전보안관과 재개발 조합 범죄예방업체에서 상시 순찰을 돌고 CCTV를 통해 현장을 살피는 등 민·관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광명시, 광명경찰서, 재개발 조합에서 1차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합동 안전 점검은 겨울철을 앞두고 재개발사업으로 이주가 99% 이상 진행된 광명제12R구역의 생활폐기물 무단 적치로 인한 화재 및 빈집 범죄 예방을 위한 민·관 점검 체계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날 광명시, 광명경찰서, 광명소방서 관계자를 비롯해 광명시 안전보안관, 자율방범대와 재개발 조합, 범죄 예방업체, 이주관리업체 직원 등이 3개 조로 나뉘어 담당 구역을 정해 현장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한 도로상 무단 적치 생활폐기물 조사 ▲범죄 예방을 위한 빈집 시건장치 적정 여부 ▲정비구역 내 CCTV 및 가로등 설치 현황 파악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안전점검에서 발견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는 오는 11월 27일까지 광명사랑화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서는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고액 또는 반복 결제 가맹점, 신규 등록 가맹점의 부정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에서 제공받은 부정유통 의심 거래 목록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광명시는 광명사랑화폐가 지역 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광명사랑화폐 올바른 사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