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인용 법령을 정비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현행 조례(제6조제2항)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교육비용 지원 대상의 근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안은 인용 법령을 '디지털포용법'으로 현행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 고령자, 농어업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역량 교육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정비되어, 관련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디지털 시대에 정보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법적 안정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월)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행 조례(제9조제1항제5호)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그 밖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의무 규정(안 제9조제2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 체계가 강화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건축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적인 심의가 의무화됨으로써 수원시의 도시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 내 공공장소에서 모든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디지털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관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 지침 마련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시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디지털 시대에 정보 접근권은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번 조례를 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9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수원시 관내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 및 피해 관련 자료 수집·정보 제공 등 주민 지원사업 규정 ▲중복지원 금지 규정 ▲정부·군 관계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음피해 실태조사와 무료 법률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9일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도시미래 안건 심사 결과,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수원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으며,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의 이번 조례안은 ▲시민 생활환경 보호 및 안전 강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는 현실 민생과 미래를 두루 살피는 조례들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원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앞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가정용과 공동주택용에만 국한됐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대상을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업소용 감량기기 설치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 ▲지원 대상 추가에 따른 보조금 신청 규정 정비(안 제8조) 등이 포함됐다. 배지환 의원은 “감량기기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편의성을 증진하고, 시 전체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배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업소용까지 넓힌 만큼, 추후 사업 추진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아 쾌적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경영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 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 사업을 협의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근거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법률에서 정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기준을 수원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민 참여의 공정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협의체 구성 시 수원특례시의회가 정원에 맞춰 주민대표를 추천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문화하여 운영의 신뢰도를 높였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협의, 주민지원사업 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핵심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박현수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은 필수적인 시설임과 동시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연도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이다. 신설된 제20조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는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회 추천 주민대표 4명, 환경 분야 전문가 4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매년 수원시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박현수 의원은 “단순히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자는 계획에 그치지 않고, 그 성과를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꼼꼼히 들여다봄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9일, 조례안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이날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목),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은 9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청사 이전 및 기업유치 정책 추진 상황과 수암천 건천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행정의 실행력과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시청사 이전과 기업유치 정책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안양의 도시 경쟁력과 일자리, 세수 기반, 만안과 동안의 균형발전까지 연결되는 핵심 정책”이라며 현재 추진 과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기업유치 전략수립 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2024년에 시작된 용역이 사실상 멈춰 있는 것 아니냐”며 “상반기 공모 추진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정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유치 추진 실적과 관련해 “지난해 1월 기준 약 280개 기업과 접촉했다는 자료가 있었지만 단장 교체 이후 접촉 기업 수가 크게 줄었다”며 “전략 변화인지 추진 동력 약화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기업유치추진단장이 공석 상태인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기업 공모를 앞둔 중요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9일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며,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어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현주, 조세일 의원 등 5명을 선임했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최정희, 정미영, 김태은 의원 3명과 외부위원 7명을 선임했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의를 포함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주요현안을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라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협치의회를 조성하고 헌신적인 의정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