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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

구매 협상력 제고 및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 보장을 위한『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개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국외구매 사업 추진 시 정부의 구매 협상력을 높이고 국외업체의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2022. 12. 30일 개정했다.

 

무기체계 구매 사업은 『요구조건충족최저비용방법』또는 『종합평가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요구조건충족최저비용방법』은 구매 대상 장비가 일정수준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최저비용만이 단순 고려되어,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성능이 우수한 장비를 선정하거나 국가에 유리한 계약조건을 업체가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반면,『종합평가방법』은 비용뿐만 아니라 제반 평가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됨으로써 정부가 업체에 대한 협상력을 가지기 유리하며 기술 및 성능, 계약조건 등이 우수한 장비를 선정하기 좋은 업체 선정방식이나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 결정 절차가 복잡하여 그동안 활용 실적이 높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종합평가방법』을 위한 표준 평가항목 및 배점을 마련하고 표준 배점 외 배점 결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앞으로 사업준비 기간이 단축되고 구매사업에서 『종합평가방법』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업체가 제시한 운영유지비를 신뢰성 있게 평가하기 위해 운영유지비를 산정하는 비용항목 구조와 산정방법을 표준화했으며, 업체 제시 운영유지비에 대한 검증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외업체가 무기체계를 군에 납품 후 운영 단계에서 부품이나 정비비용의 과도한 상승을 요구하거나 부품 단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아 군의 전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는데,

 

방위사업청은 이를 개선하고자 국외구매사업의 협상과정에 후속군수지원 관련 협상을 추가하고 협상팀에 군의 인원이 참여하여 군의 요구사항을 직접 협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각 군은 국외도입 무기체계를 운용하면서 국외업체가 최초 제안한 장비유지비용 보다 비용이 과도하게 상승되거나, 부품단종 문제 해결에 불성실하게 대처할 경우 군이 해당업체에 대한 후속군수지원 성실도를 평가하고 방위사업청은 그 평가결과를 받아 향후 입찰 시 감점 평가요소로 반영할 수 있도록 『후속군수지원 성실도 평가』 제도를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인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버, 네트워크 등의 상용 국산 정보통신 장비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국산 상용 하드웨어 도입』을 평가요소로 추가했으며,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전까지의 입찰공고기간을 국가계약법의 공사입찰의 현장설명일 전까지의 공고기간과 동일하게 7일을 부여하고, 제안업체에 대한『제안서 업체식별 표시 식별 금지』제도는 업체의 불필요한 업무경감 및 과도한 규제개선 차원에서 폐지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고위공무원 한경수)은“이번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으로 해외에서 무기체계 도입 추진 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고 국가에 가장 유리한 무기체계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군의 안정적인 전력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술과 성능이 우수하고 안정적인 후속군수지원을 보장하는 무기체계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구매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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