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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국세청,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월 13일 지급

115만 가구, 5,021억 원, 작년보다 69억 원 증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오늘(12월 13일) 지급했습니다.

 

올해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에게 5,021억 원을 지급하여 지난해 대비 3만 가구, 69억 원 증가했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54.8%,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가구가 4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모바일로 통지하므로 우편물 수령 지연・분실 없이 지급 결과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 응답 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입금계좌를 신청한 가구는 오늘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집행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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