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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 피해 시 “모든 농업정책자금”에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금융지원 혜택 준다

4개 농업정책자금에서 전체 54개로 확대, 지원대상 대출액 10배 증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2월 11일부터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정책자금(4개 자금)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 자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농업시설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종묘, 농약대, 시설 철골비 등 직접적인 피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 간접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상 등으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증가하여 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 농업인이 신속하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접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은 대규모 재해피해 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등 간접지원 대상을 4개자금(농축산경영자금, 과원규모화자금, 농지매매자금, 농지교환분합)으로 한정하여 그 외 자금 대출 농업인(농업법인)은 피해가 크더라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22.6.10, 12.11. 시행) 및 「자연재난 피해농가 간접지원 농업정책자금 고시」 제정(’22.12.11.)을 통해 간접지원 대상자금을 현행 일부 자금(4개)에서 농가·법인 대상 전체 농업정책자금(총 54개)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54개 농업정책자금은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45개 자금뿐 아니라, 현재는 폐지됐으나 농업인·농업법인이 상환 중인 9개 자금까지 포함된다.


이번 간접지원 대상사업 확대를 통해 재해가 크게 발생한 경우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이 될 수 있는 융자금 대출액은 기존 2.1조 원에서 22.6조 원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간접지원뿐 아니라 직접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복구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전체 176개 단가 항목 중 78개를 인상했고, 23개 항목을 신설하여 올해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송다·힌남노 피해복구에 조정된 단가를 적용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간접지원 확대를 통해 이상기상 등으로 인한 피해농가의 대출 상환·이자 부담을 일부 해소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영농 재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정책이 현장에 원만하게 정착하여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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