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산업일반

고용노동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고용촉진장려금 개편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어,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실제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해 지원 대상이 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했다.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출산한 자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출산전후급여 요건을 충족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 정비]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금액의 상한, 제외대상의 기준을 “평균임금” 등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에 지원금액 및 제외 대상의 판단기준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납부 시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과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 완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인건비·운영비 등을 우대 지원하고 있으나, 이직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50%에 일시 미달하면 지원 수준이 대폭 낮아지게 되어, 현장에서는 정원상 여유가 있음에도 대규모 기업 피보험자의 자녀를 입소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영유아 현원 비율이 일부 감소하는 경우도 지원 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도록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정원상 여유가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역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정비]

 

예술인·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나,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여도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그 비교 대상을 전년도로 한정하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위기 시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위기가 있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소득⋅매출액 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예술인·노무제공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2.12.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2.6.10. 공포, ’22.12.11. 시행)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기준 등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에 지정기준을 ①비영리법인·단체, ②교육 담당 강사·지원 인력 확보, ③적정한 면적의 사무실·강의실·기숙사 및 식당 확보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업무의 적정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정취소 등 사유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명확한 법적 기준에 근거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가 가능하게 됐다.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최신기사

더보기
1 / 10

정치·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수원특례시 김준혁 의원, 수원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앞 송전철탑 13년만 이전 쾌거
▲(왼쪽 위) 철탑 이설 전 아파트 앞 전경 (왼쪽 아래) 철탑 이설 후 아파트 앞 전경 (오른쪽) 지난해 6월 송전철탑 현장을 방문한 김준혁 국회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주민의 숙원사업이던 송전철탑 이전 설치가 13년만에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실(수원 정)은 어제(7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인근 송전철탑 이설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한국전력 경기본부 관계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송전철탑 이설공사는 광교신도시 해모로 아파트 A4블록(총 466가구) 인근 철탑을 400m 거리로 옮기는 작업이다. 공사 결과 철탑이 3기에서 2기로 하나 줄고, 아파트에서도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지난 2012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철탑 이동을 처음 요청한 지 13년만의 결실이다. 그간 송전철탑 이전은 용인시 주민 반대 민원과 갈등 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가로막혔다. 한전에서 GH로 시공주체를 변경한 뒤에도 국민권익위 회의와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새로운 시공주체가 된 수원시와 김준혁 국회의원실, 한전 경기본

라이프·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