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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국세청,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 430건 해결

18년 이후, 이중과세 190건 해소 및 이전가격 과세위험 240건 예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세청은 ’18.3월 「상호합의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금년 10월까지 외국 국세청과의 상호합의절차(과세분 상호합의 및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로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 430건을 해결했다.


「과세분 상호합의」는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이중과세 부담을 두 나라 과세당국이 협의하여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다.


신설 후 금년 10월까지 연평균 이중과세 해결 실적은 직전 5년(’13~’17년, 20.2건)보다 94.6% 증가한 39.3건으로, 총 190건의 이중과세를 해결했다.


또한 국세청은 국제거래가 있는 기업(해외진출 우리기업과 국내진출 외국기업)이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18년 이후 과세당국 간 사전 협의(240건)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기업들은 평균 6년 4개월 간 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이 현지 조세불복을 통해 이중과세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호합의절차는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는 효율적 제도다.


국세청은 상호합의절차 활성화 및 신속한 이중과세 문제 해결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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