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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관세청, 제11차 국제원산지 세미나 개최

우리 수출입기업 대상 인도의 통관·원산지 제도, 무역환경 등 상세 설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11월 3일(10:00~17:00, 목) 서울 코엑스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활용한 대(對) 인도 교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11차 2022 국제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인도 관세청과 수출입기업, 관세사, 관련 협회 및 연구기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 현지 통관․원산지 제도 및 인도교역시 유의사항 설명, △전문가 패널토론 및 특별강연,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원산지검증 대응방안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인도는 ’73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호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10년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이래 양국 교역규모가 2배로 확대(’09년 121억$ → ’21년 236억$)되는 등 인도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임”을 설명하면서, “오늘 세미나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뜻깊은 자리이며, 특히 처음으로 인도 관세청 직원을 직접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세계적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대외 무역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특혜를 충분히 활용하고, 양국 간 교역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본 행사 제1부(10:00 ~ 12:30)에서는, 인도 관세청의 통관․원산지 업무 담당 직원을 강사로 초청하여 국내 수출입기업들이 평소에 궁금해하던 인도의 통관․원산지 제도에 대해 생생한 설명을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인도 측 강사는 자국의 수입통관절차, 수입요건, 특별경제구역 제도 등 통관제도와 함께, 원산지관리강화규칙,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증명서 검증 관련 우리 기업이 주의할 사항 등 실무적으로 유용한 원산지제도를 설명하여 참석한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제2부(13:45 ~ 15:50)에서는, 국내외 인도 통상 전문가가 참여한 전문가(패널) 토론과 함께, 인도 지역 전문가의 특별강연을 통해 인도 사회와 무역환경에 대한 통찰의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 패널토론(주제 : 인도의 무역 환경과 통관 전략)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의 경제와 무역, 자유무역협정 활용과 원산지 관리, 비관세 장벽과 통관이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으며,특별강연(주제 : 인도의 전통과 관습 그리고 경제발전 전략의 사이에 선 인도 사회)에서는 인도의 역사․문화적 특징과 지정학적 중요성, 정치․경제 상황 등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여 인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마지막 제3부(15:50 ~ 17:00)에서는, 관세청 관계자, 관세사 등이 한-인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EODES)」,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원산지 검증 대응방안 등 우리 기업들이 인도와의 수출입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들을 소개했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정구천 과장은 “최근 불확실한 대외 여건의 영향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현지 통관지연, 품목분류 분쟁, 원산지증명 추가 요구 등 해외통관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들과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효과를 충분히 누리게 하고, 종이 원산지증명서 유통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활용애로 해소를 위해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해외통관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의 현장 녹화영상은 11월 16일부터 관세청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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