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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기획재정부,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 사전규격 공개

복권사업 입찰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최종 의견수렴 기회 제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위원장 : 최상대 제2차관)는 조달청과 협의를 거쳐‘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해 11.2일부터 11.9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사전규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전규격 공개는 지난 9.1일 사전설명회에 이어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권사업 입찰참여희망업체들로부터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번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방안’은 복권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그간의 사업자 선정 및 사업운영 과정상 문제점을 개선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복권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일부 불합리한 평가기준을 개선했다.


저가입찰 유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의 비중을 상향 조정(85 → 90%)하고,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차등점수제를 적용했다.(1.5점)


기술평가 중 사업운영부문의 평가비중을 상향 조정(50 → 60%) 하고, 특정 세부평가항목에 의해 평가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했다.


② 수탁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인쇄복권 발권시스템 구축・운영, 복권유통・판매관리 등 복권사업 주요업무를 수탁사업자가 직접수행토록 명시했다.


③ 복권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용연수에 맞춰 복권시스템 구축주기를 연장(5→7년)하고, 전용회선망을 가상사설망(VPN)으로 전면전환했다.


④ 입찰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거래은행의 참여방식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또는 협약방식(2개 이상 공동수급체와 협약 가능)으로 다양화했다.


복권위원회는 사전규격 공개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 입찰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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