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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고용노동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승인

38개 퇴직연금사업자의 220개 신청 상품 중 165개(75%) 승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7월 12일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그간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첫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해 왔다. 첫 승인에는 38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220개 상품을 신청했다.


신청된 상품에 대하여 8월부터 약 두달 간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 대상으로 기초심의를 진행했으며, 10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본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결과가 확정됐다.


첫 승인에서는 165개 상품이 승인(승인율 75%), 55개 상품이 불승인됐다. 대부분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는 기존 보다 높게, 펀드의 보수는 기존보다 대폭 낮춰 승인을 신청했다.


승인된 상품 중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는 11월 기준 평균 5.13%로 기존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평균 금리에 비해 평균 0.2%p 높은 수준이며, 펀드 보수의 경우 기존 퇴직연금의 합성총보수(오프라인클래스)를 기준으로 할 때 약 33% 낮은 수준으로 승인됐다.


근로자들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다 높은 금리의 원리금보장상품과 안정적으로 운용된 펀드 상품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한편, 운용성과가 안정적인 펀드의 수수료 부담은 낮아진 것이다. 미국, 호주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도 디폴트옵션 도입 이후 상품의 보수가 20~30% 인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승인 사유는 대체로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보수가 과다한 경우 등이 있었으며, 특히 계열사인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신청한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판매 및 운용 이력이 없는 신규상품이 승인된 경우 승인 후 1년 동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관리하기로 했으며, 계열사 펀드 집중한도 위반 여부도 연말 기준으로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원리금보장상품 중도해지 패널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간 TF를 구성하여 적정한 패널티 구조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품의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제도 도입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 및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을 당부했다.


향후, 정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 상품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로 운영할 계획이며,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퇴직연금사업자간 상황반을 운영하여 현장 애로사항에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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