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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금융위원회, 연금저축펀드의 운용방식 및 투자대상 확대

연금저축펀드의 전문적·안정적 운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노후자산의 보다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세제적격성이 인정되는 연금저축펀드는 기본적으로 가입자 개인의 책임 하에 운용이 이뤄진다.


그러나, 개인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연금을 세심하게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며, 특히, 최근 시장상황 상 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필요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자 개개인이 겪는 운용 상 어려움 등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연금저축펀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현재 소득세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제적격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단,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일임·자문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제적격성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의 운용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일임·자문 서비스가 연계되는 연금저축펀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개선)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통해, 소득세법령 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물론, 전문가의 일임·자문을 얻어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적격성을 인정하고자 한다.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임·자문업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운용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현재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 가능한 펀드(집합투자증권)의 범위에 공모리츠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변동성이 적은 공모리츠를 연금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음에도,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선) 금융위원회는 공모리츠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로서,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가 가능한 대상임을 명확히 한다.


이르면 10월부터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증권사부터 순차적으로 공모리츠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일임·자문 서비스가 연계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의 활성화도 기대한다.


관련 상품이 신속하게 출시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업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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