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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 개시

교육·상담, 법률조력 등 대리점분야 현장 밀착 종합지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들의 각종 애로사항과 분쟁*을 해소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리점지원센터’의 지정을 추진해 왔다.


공정위는 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기간 : ’22.7.6.~7.26.)하고, 신청기관에 대한 업무계획‧업무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리점지원센터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6개월간 시범운영한 후 ’23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대리점지원센터는 대리점거래 전반에 관한 전문적 상담을 상시 제공하며, 대리점이 직면한 애로․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현장의 의견들은 공정위 법집행 및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거래관행 및 시장체질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대리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대리점계약 체결 시 계약서 등에 관한 검토 자문 및 대리점거래 시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분쟁조정, 신고, 소송 등)를 제공한다.


아울러, 조정불성립 시 공정위 신고 상담 지원과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거래 단계별 주요 체크리스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급업자-대리점(단체) 간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협의가 활성화되도록 공급업자-대리점(단체) 간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즉,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거나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돕는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정기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중요 의견들은 공정위 정책추진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대리점지원센터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를 확산하고 공급업자의 공정거래협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즉,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의 확산과 공정거래협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현장실사 등 평가 업무를 지원한다.


대리점은 법률지식 부족으로 자신의 피해가 손해배상 대상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소송비용 부담으로 소송제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영세대리점에게 변호사를 통한 소송대리와 소장 작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급업자의 경우 법․정책 이해도 결여로 인해 오랜 불공정거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


대리점지원센터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법위반을 예방하고, 대리점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리점지원센터를 통해 제때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의 애로 및 갈등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리점지원센터는 중소 대리점을 밀착 지원하는 한편,대리점거래 관련 법ㆍ정책 추진에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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