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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고용노동부, 추석 명절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운영, 513억 원 청산

기관장 직접 지도 (102회), 체불청산 기동반 (69회)을 통해 45억 원 현장해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8. 22.부터 3주간(8. 22.~9. 8.)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체불임금 513억 원(9,642명)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지도를 포함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예방 활동과 신속한 청산 지원의 성과로 청산금액은 전년 동기(386억 원) 대비 33.0%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청장(지청장)의 직접 지도(102회)와 「체불청산 기동반」의 출동(69회)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45억 원의 집단체불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의 혐의가 상당함에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신청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

 

한편,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①(8. 29. ~ 9. 8. 전 지방관서)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 지도하고, 조선업 원 ·하청 밀집지역 등은 간담회나 현장 방문②으로 기성금 조기(적기) 집행 등 체불예방에도 주력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도 폭넓게 시행됐다.

 

추석 전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8. 12.~9. 8.)으로 단축(14일→7일)하여, 315억 원(6,316명)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8. 12.~10. 12.)으로 0.5%p 인하하여 피해근로자 195명에게 14억 원(9.8. 기준)을 지원했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에 있으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임을 고려하면 그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체불예방과 청산을 위해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 등 꾸준히 제도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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