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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공정거래위원회,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 제정

무인세탁소 이용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의 기준 마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 이용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을 제정했다.(2022. 8. 31.)

 

사업자는 약관, 연락처, 기기 이용방법 및 주요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기기 및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지불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세탁물 구입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기·건조기 지불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

 

고객이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 보관기간 및 보관료 등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사업자는 보관요청이나 협의 없이 미회수 된 세탁물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세탁물의 훼손이나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줄어들고, 무인세탁소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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