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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기획재정부,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는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한 국세청 질의(‘22.8.18)에 대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22.9.15)했다.


[배당소득세 비과세]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익증권의 매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에 따르면 집합투자는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소수단위 수익증권 발행에 활용된 신탁은 투자자(수익자)의 매도 주문에 따라 신탁재산인 주식이 처분되는 등 주식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으로서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는 신탁 수익권(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되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해당 수익증권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참고로 직접 주식 투자의 경우 대주주 외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법 제94조)하고 있으며, 집합투자기구 등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상장주식 거래․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소득령 제26조의2)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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