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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모집 공고

선정시 화재공제 및 풍수해보험 가입률 우수 전통시장·상점가 우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시장경영패키지, 화재알림설치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9월 13일(화)부터 모집한다.


이번 공고는 2023년도 지원 대상을 미리 결정하여 선정된 시장이 사업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해당 지자체는 예산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밝혔다.


총 500여 곳에 412억원(정부안 기준)을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특징은 아래와 같다.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처럼 화재, 수해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재난, 재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상인과 고객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만드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를 위해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가 전체 영업 점포의 35% 미만인 곳은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평가 시 감점한다.


또한, 화재공제 또는 민간화재보험 가입률이 50% 이상인 곳과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곳은 우대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전통시장 행정 능력 강화를 위한 ‘시장 매니저’의 경우, 자격 요건을 신규로 도입하여 관리인(매니저)의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상인 교육 이수율을 평가에 반영하여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10월 7일(금)까지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지원 예산이 결정되는 12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여파와 3고(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서민 경제를 굳건히 지켜주고 계시는 상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통시장 디지털화와 내수 촉진을 위한 공동마케팅 지원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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