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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고용노동부,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 1만명(5.9만→6.9만) 확대 결정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확대 및 업종별 고용 애로 해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정부는 8월 31일 오전 10시30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업, 중소제조업 등의 구인난 심화에 대응하여, 연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총 1만명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는 59,000명에서 69,000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현지 미입국 대기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입국인원이 빠르게 증가 중이나, 코로나19 이전의 외국인력 수준을 회복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산업현장 구인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이번 신규입국 쿼터 확대를 추진했다.


이번 쿼터 확대 규모는 구인난에 따른 연내 추가 도입임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외국인력 수준 회복 및 상반기 쿼터 대비 발급신청 초과인원(9,216명), 업계 수요(11,790명) 등을 반영하여 결정했다.


전체 추가 쿼터 1만명의 90%는 2022년 업종별 쿼터 배분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10%인 1,000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으로 설정하여 연내 수요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쿼터 확대분에 대해서는 9~10월 중 신청 접수 및 신규입국자 대상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사업장별로 정해진 총 고용허용인원을 소진하여 외국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 연도 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1~2명 상향한다. [붙임1 참조]


이에 따라, 현재 고용허용인원이 소진된 사업장은 외국인력에 대한 추가수요가 있을 경우, 늘어난 사업장별 한도 내에서 이번에 확대된 쿼터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그간 현장에서 지속 건의됐던 제도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각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 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제조업) 그간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재입국 특례를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여,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2.下).


(건설업) 그간 공사현장이 종료되거나 특정한 공정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건설현장 간 인력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시적인 공사 중단의 경우에도 동일 사업주의 타 공사 현장으로 인력 이동이 가능해진다(‘22.下 세부지침 마련).


또한, 동일 사업주가 시행 중인 복수의 건설현장이 있는 경우, 복수 현장의 잔여 공기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어업) 선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어선간 외국인력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선별로 상이한 성어·휴어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22.下 세부지침 마련).


한편,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및 외국인근로자 안전망을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입국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외국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며, “금번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산업현장에서 인력부족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현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용허가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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