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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

공동주택 감사요청 주민 동의율 30% → 20%로 하향 조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동·상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부천시의 감사요청 요건을 완화해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부천시에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요구할 수 있었다. 임 의원은 “생업으로 바쁜 주민들이 입주민 30%의 동의율을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감사요청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며, “이렇게 높은 문턱으로 인해 관리 비리나 부조리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임은분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요청 요건을 상위법 기준인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의 감시와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공동주택의 불투명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 내용도 포함됐다.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춰 조례 적용의 기준이 되는 용어 정의를 신설해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제처의 각종 지침에 따라 조례 전반의 용어 등을 일관성 있게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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