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올바른 집회 문화 정착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집회현수막 3단계 안내 체계’를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치활동과 노동운동 집회에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범위 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30일 이내까지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집회 신고를 했더라도 실제 집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에 한해 현수막 표시와 설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 전달이 충분하지 않아 집회 없이 장기간 현수막만 게시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집회 현수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집회 현수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와 4월부터 집회 신고 단계부터 현수막 설치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 전국 최초로 스티커 형태의 사전 안내문을 제작해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에 부착해 배부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시는 사전 안내와 함께 집회 현수막이 집회가 이뤄지는 기간 동안만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또, 집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비 대상에 포함하는 현장 안내문과 일정 기간 집회가 이뤄지지 않은 현수막을 정비하고 이를 통보하는 정비 안내문을 포함해 3단계 안내 체계를 운영한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실제 집회 없이 장기간 현수막만 게시되는 사례와 통행 불편 유발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집회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집회현수막에 대한 3단계 안내 체계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집회 현수막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해 집회 신고자의 권리와 공공질서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회 종료 후 현수막을 자율적으로 수거하는 선진 집회 문화 정착과 집회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