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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특례시, 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민·관 협력 안전망 구축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통과…민관 협력 현장 중심 예방 체계 마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시민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관이 협력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일 열린 ‘용인특례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용인특례시의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인중개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용인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공인중개사 자율참여 기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추진 ▲각 구청 단위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운영 ▲의심 거래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지역 내 공인중개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전세피해를 예방하는 활동이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현장 중심의 상시 모니터링과 불법행위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관리단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마련하고, 회의와 홍보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조례에 포함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지난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점검해 7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 올해 3월에는 단국대학교에서 ‘전세사기 피해예방 캠페인’을 열고 현장상담 부스를 마련해 실무 경험을 토대로 맞춤형 상담도 진행했다.

 

이상일 시장은 “조례 제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율참여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시민 재산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민·관이 함께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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