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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고용노동부,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특별감독 결과 발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 및 강제노동 의혹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 소재 사업장 2개소에 대해 지난 3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기획감독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정황 등이 확인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2개 사업장의 재직 및 퇴직 외국인 계절노동자 총 26명에 대한 연장·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원의 임금체불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노동자 야간근로 동의절차 미이행 등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적발됐다.

 

특히,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과 함께, 중간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중간착취(총 7백만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한 부당한 개입으로, 제도운영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이다.

 

고용노동부는 확인된 위반사항 24건을 즉시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임금대장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대하여 과태료(630만원)를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전남 고흥군에서 계절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취약사업장 5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5개소 모두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총 2,32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고, 임금 직접지급을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형사입건)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5월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계절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폭행‧괴롭힘, 브로커 중간착취 등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 감독 및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 숨어 있는 구조적‧반복적 인권침해 문제를 적극 해소함으로써 노동환경을 정상화하려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여건을 틈탄 부당한 중간 개입과 임금착취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사안은 현장의 체류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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