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동두천시는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지원 기준이 개선됨에 따른 것으로, 기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향후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되며, 대상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 새롭게 포함된다. 해당 아동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제도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양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두천시는 대상 확대에 따른 누락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지급 대상 아동이 적기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대상 확대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동·가족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