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는 4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2026년 상반기 통신판매업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먼저 흥선·호원권역 내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 신고를 유도한다. 또한 정상영업 및 휴업 중인 통신판매업체 4천193개소 중 국세청에서 사업자 폐업은 했으나 통신판매업을 폐업하지 않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를 정비해 현행화한다.
특히 공공자료(데이터) 통합검색 누리집(포털사이트)을 활용해 대상 업체를 선별한 후, 자진 폐업 신고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원이 접수됐거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허위 등록 또는 고의적으로 미신고할 경우에 대비해 현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상규 권역국장은 “통신판매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온라인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