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 (수)

  • 맑음동두천 16.2℃
  • 맑음강릉 20.6℃
  • 맑음서울 16.4℃
  • 맑음대전 18.6℃
  • 맑음대구 20.3℃
  • 맑음울산 17.8℃
  • 맑음광주 20.2℃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15.5℃
  • 구름많음제주 16.3℃
  • 맑음강화 11.8℃
  • 맑음보은 17.1℃
  • 맑음금산 18.8℃
  • 맑음강진군 16.7℃
  • 맑음경주시 19.9℃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고양시 주엽1동, ‘작은나눔’과 업무협약 체결

주 3회 직접 만든 도시락 정기 배달로 식사·정서적 지원 제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주엽1동은 지난 7일 비영리단체 ‘작은나눔’과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소외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작은나눔’은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조리한 도시락을 주 3회 정기적으로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등 돌봄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비영리단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엽1동과 ‘작은나눔’은 대상자 발굴, 위기 요인 발견 시 신속 대응 등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용복 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양재현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다”며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더 많은 이웃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엽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 내 다양한 민간 자원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4월 9일부터 시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산정‧지급 기본 원칙] ①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②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