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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악성민원 및 성희롱 피해 공무원 보호 강화

특별휴가 근거 신설… 심리적 회복 지원 제도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민원 등으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공무원의 회복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연 2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와 수원시 인권센터의 권고안을 반영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심의기관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무원에게 최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함은 물론, 수원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8일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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