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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 “가축사육 거리 완화 부결은 산업 반대 아닌 신중한 정책 판단”

“주민 생활환경·지역 여건 충분한 검토가 우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가축사육 거리 완화’ 조례안 부결과 관련해, 산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판단이라고 밝혔다. 일부 제기된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뒤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4명·기권 6명으로 과반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위원회는 이번 결과가 특정 위원회의 판단이 아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인된 의회 전체의 종합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부결이 정부의 개식용 종식 정책이나 염소산업 육성 기조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정책 취지를 단순화한 해석이라고 봤다. 관련 정책은 업계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있을 뿐, 지자체의 사육 거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목적이 산업 장려가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과 수질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사육 거리 기준은 주거밀집도, 지형, 환경 부담, 민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충분한 지역 분석 없이 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예란 위원장은 “이번 부결은 변화를 거부하거나 특정 산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시민 생활환경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한 책임 있는 정책 판단”이라며 “향후 제도 개선 논의 시에는 지역 실정에 대한 정밀 분석과 주민 의견 수렴은 물론, 축산 농가의 생산성과 경영 여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함께 이뤄지고, 실효성 있는 환경관리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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