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여주시 대신면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등 임시주차장 조성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면은 그동안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특히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부모 차량과 인근 상가 이용 차량, 주민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통학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여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으로 인한 주민 및 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주차공간 마련에 나섰다.
대신면은 ▲ 대신버스터미널 뒤편 임시주차장 조성 ▲ 철거된 지역아동센터 부지 내 주차공간 확보 ▲ 대신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의 직원차량 주차 제한(인근 교회 주차장 활용)을 통한 주민 이용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상윤 대신면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주차공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통학로 안전과 주민 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